하회마을 입장제한 최적 수용 입장

person 안동하회마을관리사무소
schedule 송고 : 2010-08-16 09:35
하회마을 5,000명 이하, 병산서원 1,000명 이하

안동하회마을관리사무소(소장. 강진오)에서는 오는 8월 15일부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중요민속자료 제122호인 ‘안동하회마을’의 역사경관을 보전ㆍ관리함에 있어 민속마을의 원형보존 및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고 관람객들의 불편해소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회마을내 체적 수용한계를 초과한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

□ 시행시기 : 2010. 8. 15일부터
□ 제한기준 : 하회마을내 관람객 동시 수용가능 인원 초과시
   ○ 하회마을 : 5,000명 이하,   병산서원 1,000명 이하
□ 시행방법 : 관람객 입장제한 및 차량 출입통제
□ 시행사유 :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하회마을의 원형 보전 및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고 과다한 입장으로 인한 관람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질서유지를 위함

지난 7월 6일 공고시에는 관람객 입장 제한을 ‘하회마을 1일 관람매표 인원기준’으로 입장을 제한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8. 1일 세계문화유산등재 결정 이후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관람객들과 특히, 원거리에서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불편 및 불만이 예상되고, 조기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여 당초 계획보다 완화하여 ‘하회마을내 관람객 수용가능 인원 초과시’ 입장을 제한하기로 하였으며 본 제도 시행 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역사문화마을 보호에 앞장서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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