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정기분 재산세 부과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10-09-08 09:29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하여 부과고지
- 201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63,407명, 69억원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하여 부과고지
안동시에서는 2010년도 2기분 재산세를 63,407명에게 6,914백만원(토지분 재산세 59,133명 6,456백만원, 주택분 4,274명 458백만원)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하여 부과고지를 하였다.
납부대상자는 2010. 6. 1 현재 안동시에 토지, 주택을 보유한 자이며, 토지분재산세의 경우 과세표준액은【토지면적×공시지가×70%】로 산출되어 과세표준 적용율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70%로 적용되었다.
주택분재산세(주택건물+부속토지)는 매년 7월과 9월에 1/2씩 두 차례 고지되며, 재산세 본세의 연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는 이미 7월에 연납분으로 모두 고지되었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 ~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농협이나 우체국 및 안동시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된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위텍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농협), 폰뱅킹(농협), 가상계좌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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