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임산물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10-09-15 09:19
경미한 위반자에 대해 현지시정 조치 할 계획
- 원산지 미표기 또는 허위표기ㆍ표시방법 위반 시 과태료(1천만원 이하) 부과할 방침
안동시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임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미표시하여 유통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2010. 09. 15일부터 2010. 09. 21일까지 대대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재래시장을 비롯한 대형마트, 활인점에서 판매하는 임산물 가운데서도 특히 밤, 대추, 버섯, 고사리 등의 품목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인데 경미한 위반자에 대하여는 현지시정 조치를 할 계획이지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표시 하는 경우와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동시에서는 앞으로도 임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요 임산물에 대한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국내 임산물의 보호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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