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주차장 비용납부제’ 조례제정
- 도심 내 부족한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설치와 관리 운영에 도움될 듯
안동시에서도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대신 안동시가 마련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건축주로부터 일정률의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 받는 ‘주차장 비용납부제’가 시행된다.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이 안동시의회 제130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안동시 주차장 조례 전부가 9월 16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조례시행으로 도시지역 내 개인 유휴지나 담장을 개조해 비영리 주차장을 설치 및 관리 운영하는 경우와 마을공동 주차장 확보 비용의 일부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상위법이 위임하고 있는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및 규모’,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이 신설됐고, 화물자동차 하역주차구간 무료주차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도심 내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와 관리 운영을 위한 조례가 보완됐다.
손광영 의원은 “현행 주차장법은 상가 등을 신축할 경우 건평 200㎡을 초과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1대분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건축주가 300m이내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는 대신에 일정률의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면 장기적으로 공영주차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안동시에 등록된 차량은 6만462대이며 부설주차장과 농상유로주차장 등 주차공간은 1만7천836면으로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절대 부족한 상태로 이 조례시행이후 상가 등 신축 때는 건축주의 부담이 줄어들고 그 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된 부설주차장 방치와 타 용도 전용 등 상가건물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ㆍ 안동시 차량대수 : 60,462대
ㆍ 부설주차장 1,829개소, 15,149면
(기계식 63개소 861면, 일반부설 1,766개소 14,288면)
ㆍ 노상유로 20개소 289면
ㆍ 공영노외 19개소 2,109면
ㆍ 유휴지 공동주차장 15개소
ㆍ 민영노외주차장 16개소 2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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