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지방세 체납자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에 나서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10-10-06 09:10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강제인도, 급여 및 예금압류, 압류재산 공매

-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강제인도, 급여 및 예금압류, 압류재산 공매

세계 금융위기 여파와 경기침체, 납세자의 담세력 부족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세무공무원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2010년 8월말 현재 체납액이 약 83억원으로 전년대비 6% 감소된 체납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재정 확보 및 건전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10월4일부터 11월말까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세 징수에 전념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체납세 정리목표를 전체 체납액의 약35%인 29억원으로 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내용은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일제발송
 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및 형사고발
 직장인 체납자 급여압류 및 자영업 체납자 예금(매출채권)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고질체납차량(대포차) 공매처분

특히, 11.23부터 11.25까지 3일간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관련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대포차량과 고액ㆍ상습체납차량은 강제인도 후 공매 처분하고, 2회 이상 소액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며, 작년 연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에 의한 타 지역 체납차량도 적극 체납처분 할 방침이다.  

시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세는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자주재원이므로 체납세 납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방세 납부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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