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시설관리공단, 부숙토 무상공급 실시
2011. 2월부터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06. 02. 22) 하수찌꺼기 행양배출 금지에 따라 안동시는 총사업비 약110억원으로 2009. 01. 23 ~ 2010.07. 19 까지 일 50톤 능력의 처리시설을 완공하여 현재 공단에서 정상가동 중에 있다.
부숙토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 하수찌꺼기는 투입건조시설을 포함하여 부숙, 후숙조를 지나 제품포장까지 약 일주일이 소요되며, 일 약8톤 정도가 생산되며 생산된 퇴비는 20kg 또는 500kg 단위로 포장되어 공공시비용으로 꽃길조성, 수목시비, 화단, 가로수등에 사용이 가능하고, 일반 퇴비용으로 정원수, 산림용, 잔디밭, 분재용, 숲가꾸기 등에 사용되며, 단, 사람의 식용 및 가축의 사료 생산목적으로 하는 토지에 사용은 불가하다.
생산된 퇴비배부는 11월부터 공공 및 일반에 배부할 계획이며 안동시 수하동 하수처리장에서 현장 신청서 서명후 무상공급할 계획이다.
안동시시설관리공단측에선 자원재활용등 좋은 목적에 의하여 시설을 가동중에 있으나, 본의 아니게 인근 주민이 악취로 불편하게 한점은 송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안동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지속적인 저감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며, 주민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부탁했다.
■ 일 시 : 2010. 11. 1부터
■ 생산 내용 : 퇴비 8톤/일, 포장단위(20kg, 500kg)
■ 활용 범위 : 화훼단지 및 골프장, 조경수, 일반퇴비용
■ 공급 방법 : 현장 배부(안동하수처리장 - 현장신청서 비치)
■ 내 용 : 퇴비화시설에서 생산되는 부숙토(퇴비)를 공공기관 및 시민에게 무상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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