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사전 예방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방안” 교육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10-10-22 09:32
인사상 불이익, 지자체의 행정낭비, 재정손실 등 감소 기대!!

행정안전부 (강사 : 성문옥 사무관)에서는 오는 10월 21일(목) 안동시청 대회의실에서 앞으로 지방 공무원의 비리와 탈법ㆍ태만ㆍ업무 오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 단체 스스로 감사 대상 대폭 확대 및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업무 처리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율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공직비리 등으로 초래되는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뿐 아니라 지자체의 행정낭비, 재정손실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감사원 감사나 정부합동감사 등에서 적발된 예산집행, 계약, 지방세, 세외수입, 인사 등의 비리와 문제점 등을 유형별로 분석해 시나리오를 만들어 지자체에 보내 활용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행안부는 10월 예비시험운영 기초자치단체 6곳,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 기초자치단체 30곳, 이어 2012년부터는 전 지자체로 내부통제시스템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안동시는 “클린안동” 실현의 일환으로 행안부에 예비운영 시범기관 희망 신청을 하여 전국적으로 예비시험운영 기초자치단체 6곳에 선정  되었다. 내부통제 활동이 우수한 부서에는 정부합동감사나 광역시 종합감사, 자체감사 생략, 포상금 지급, 특별교부세지원, 표장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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