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2011년 TAX Planning(세무대책) 교육실시

person 봉화군청
schedule 송고 : 2010-12-06 10:10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봉화군은 12월 2일, 내년도 세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군 산하 세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TAX Planning(세무대책)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일선 세무담당 공무원들에게 당면현안사항과 함께 내년 지방세 운영방향과 개정된 지방세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봉화군에서는 법 개정 내용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읍면 안내창구 설치 ▲전광판, 게시판 홍보문구 부착게시 ▲읍면 정문 현수막 게시 ▲군 읍면 홈페이지 홍보배너 설치 ▲군정소식지 게재 등 주민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은 도세와 시군세를 합쳐 16개인 지방세 세목을 유사한 세목을 통폐합하여 11개의 세목으로 간소화 하였다.
 - 취득세와 등록세 등 중복과세 세목을 취득세로 통폐합
 - 자동차세와 주행세 등 유사세목을 자동차세로 통합
 - 도축세 폐지  등

재정과장(전영하)은 “기존의 세원을 가지고 징수목표액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세원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보조금지원 농가나 송이판매상 또는 각종축제나 물놀이장, 승마장 등의 시설 입장객 등에게 새로운 성격의 세입 징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또한 “내년부터 새 지방세법이 시행되면 법체계가 전문화ㆍ체계화되어 지방세정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납세자 권익보호제도가 강화되어 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세무행정 선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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