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에게 폭행 ,폭언시 처벌받는다!!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11-03-16 09:13
공무집행방해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동시(시장 권영세)에서는 매년 차량등록대수(65,667대)가 증가함에 따라 시가지내 무분별한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및 교통소통 흐름과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경찰합동으로 4월부터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스쿨존, 정하동 강남농협, 수상동 안동병원, 중앙신시장, 당북동 안동농협, 송현오거리 등 신규 확대 지정된 주정차단속  및 차량견인구역과 예고 없이 즉시 단속구역인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안전지대, 버스승강장, 도로모퉁이 등 이중 및 경사(대각)주정차 ,역방향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도보 및 순찰차량 무인카메라, 고정형 CCTV, 차량견인 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동안 반회보, 생활정보지, 시청 홈페이지, 전광판, 인터넷 뉴스, 신문ㆍ방송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교통(주정차)질서지키기 및 주차장이용 생활화, 순찰 차량 방송 캠페인 등 범시민 홍보 계도를 꾸준히 하여 왔다.

특히, 불법 주정차 단속된 후에 사무실 집기 파손, 단속 공무원에게 폭행, 폭언(욕설, 전화포함)을 한 운전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CCTV, 카메라 등으로 자료를 채증하여 공무집행방해죄(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범(事犯)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해 10여건 중 2건을 공무집행방해 사범으로 처벌한 바가 있다. 시 교통지도담당(송용규)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공정한 민원 해결을 위하여 의견진술 심의위원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주정차 위반 운전자께서는 의견진술서, 감경신청서 및 이의신청서(법원용) 제출하여 정당한 행정절차를 지켜 주시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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