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초등학교 등 스쿨존에서 범시민 홍보캠페인 실시한다.
안동시(시장 권영세)에서는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가 증가됨에 따라 원활한 차량 소통과 보행자 통행권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단속시간 08:00~20:00, 벌점, 범칙금, 과태료 두배 부과), 신규 지정단속구역을 포함하여 경찰청 고시구역내 안동시가 지정한 주정차 단속구역( 31개 단속구간 노선)과 불법자동차에 대하여 다음달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경찰합동 수시 집중단속을 한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심각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감소를 위하여 초등학교 주변대상으로 4월 집중단속 실시하기 전에 3. 30 (수) 14:00에 서부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주변도로에서 경찰합동으로 마지막 범시민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시 교통지도담당(송용규)은 그동안 안동시와 경찰서에서는 스쿨존 불법주정차 등 교통질서 위반자 단속예고에 대한 반회보, 생활정보지, 단속홍보 현수막게시, 언론매체 등 이용으로 범시민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하여 왔으며,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관련 법규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 미필, 도로교통법상의 제한속력ㆍ불법주정차 행위) 과태료 체납자에게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 하게 된다.
시민 및 운전자께서는 기초생활질서 지키기, 항상 지정된 주차장 이용하기, 불법자동차 운전 안하기 등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행복안동 시민답게 교통(주정차)질서 준법의식 고취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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