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안동시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11-06-02 11:02
6월 30일까지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
안동시(권영세)에서는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2011년도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분 일제정리기간(6.1~6.30)을 설정하여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
최근 5년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26,736건 / 1,182백만원에 대하여 체납액 납부고지서 및 독촉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한다. 특히,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별도 리스트를 작성하여 부동산 압류 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적 처분을 실시한다.
안동시 교통지도담당(송용규)은 과태료 체납액의 유형별 분류작업, 부동산 압류 및 체납 독촉장 발부, 과태료 납부계도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1개팀 5명으로『체납징수 독려 전담반』을 편성 운영한다.
또한,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토록 하기 위하여 가상계좌 납부 시스템 이용 홍보 등 과태료 납부독려 활동을 전개하고, 납부기한내 체납된 과태료를 자율적으로 납부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가산금이 누진적으로 최고 77%까지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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