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 신고제도 안내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11-06-23 11:03

‘11.5.4.(수) KBS2에서 방영한 추적 60분에서 민간에서 사용중인 변압기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리대상기기 신고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리대상기기 소유자께서는 안동시청 녹색환경과로 신고하면 된다.

1. PCBs는 어떤 물질인가요?
PCBs(Polychlorinatedbiphenyls,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염소계 유기화합물로, 환경 및 생체 내에 장기간 잔류ㆍ축적되어 생태독성 및 발암 등의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물질이다.

2. PCBs는 주로 어디에 사용되었나요?
PCBs는 1929년 미국에서 처음 생산된 이후 제조ㆍ사용이 금지된 1970년대 말까지 변압기, 축전기와 같은 전기기기의 절연유로 주로 사용된다.

3. 우리나라에서 PCBs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PCBs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의해 제조, 수출입, 사용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PCBs가 함유될 가능성이 있는 변압기 등의 기기ㆍ설비ㆍ제품(관리대상기기)의 소유자는 시ㆍ도에 신고하고, 폐기 시에는 시ㆍ도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폐기물 배출자 신고 후 적정 처리해야 한다.

4. 관리대상기기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의 소유자는 관리대상기기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 여부, PCBs 농도 등의 사항을 해당 기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ㆍ도에 신고해야 한다.

‘관리대상기기등 신고서식’(안동시 홈페이지 녹색환경과-알림마당-공지사항에 등재)을 작성하여 녹색환경과(840-6182, 6185)로 제출하면 된다.(작성방법은 신고서식 뒷면에 기재되어 있으며, 변압기 경우 PCBs 농도 분석 성적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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