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재산세(토지,주택분) 고지서 발송
person 문경시청
schedule 송고 : 2011-09-14 10:01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동시에 신청 할 경우 300원 공제
문경시는 2011년도 재산세(토지분)에 대하여 3만4천여 건, 22억 5백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였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도와 비교해 건수 및 금액에 있어 유사한 수준이며, 주택분의 경우에는 5만원이 넘는 납세자는 7월, 9월로 나누어 절반씩 고지되는데 9월 달에 납부 대상자는 약7,000여명 정도이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9월30일까지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와 농협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금년 3월부터는 모든 은행에서 지방세자료를 공유, 현금카드ㆍ신용카드ㆍ통장을 소지하고 거래은행의 CD/ATM(은행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본인에게 부과된 전국의 모든 지방세 부과사항 조회는 물론 납부가 가능해져 은행수납창구에서 줄을 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다.
또한, 자동이체 신청자에게는 세액이 공제되는데, 자동이체만 신청할 경우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동시에 신청 할 경우 300원이 공제된다. 신청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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