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건축설계비용 절감과 주거환경개선에 이바지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11-11-16 09:33
안동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ㆍ공포

안동시(시장 권영세)에서는 「안동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2011년 11월 16일자로 공포하였다.  2011년 9월 23일 안동시건축위원회 심의 및 2011년 10월 27일 안동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번에 공포하게 되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특히 가설건축물 설계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축법상 도로 규정을 완화적용하는 등 시민들의 주거환경과 밀접한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건축법 시행령」제6조 제1항 제7의2호   규정 개정에 따른 건축법 제5조의 적용 완화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지역이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동이나 읍 지역에서는 건축할 대지의 경우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하여야  하지만 단독주택 100㎡, 부속건축물 85㎡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건축위원회심의대상에 추가하고, 장기간 방치되는 건축공사현장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예치금의 예치 대상건축물을 문화 및 집회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종합병원ㆍ오피스텔에서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로 정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18조 제5호  규정 개정에 따른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을 제외한 가설건축물로 정하고,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의 일조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를 정하고,

그 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규정,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대상건축물 범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안동시 건축조례」 개정으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복주택을 제외한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닌자가 설계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도시지역이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풍산읍 일부 지역과 동지역에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을 완화적용함으로서 100㎡ 이하 단독주택의 신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개축ㆍ재축 또는 주택개량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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