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차량 불법 밤샘주차 대대적인 단속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11-11-22 10:34
안동시에서는 최근 아파트단지ㆍ주택가 이면도로 및 교통량이 많은 시가지 및 도로변 등에 사업용 자동차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하여 시민들이 공해ㆍ소음, 교통사고 우려 등으로 생활불편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비롯하여 전세버스. 특수여객 등 차량으로 시내전지역을 대상으로 주요간선 도로변 및 아파트 주변,주택가 이면도로, 소방도로 등에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밤 00:00부터 새벽 04:00사이에 1시간 이상, 등록된 지정 차고지외에 주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거 운행정지 또는 20만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특히 지정된 차고지 불법 주차가 비교적 많은 용상동, 태화동, 옥동, 송하동 일원에 대해 대대적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읍면동 지역은 수시로 주차가 정착 될 때까지 집중단속 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다.
안동시 교통관계자는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당초 면허ㆍ등록된 지정차고지에 주차하여 주시고,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업용 운송업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바라고 있다.
단속대상은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비롯하여 전세버스. 특수여객 등 차량으로 시내전지역을 대상으로 주요간선 도로변 및 아파트 주변,주택가 이면도로, 소방도로 등에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밤 00:00부터 새벽 04:00사이에 1시간 이상, 등록된 지정 차고지외에 주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거 운행정지 또는 20만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특히 지정된 차고지 불법 주차가 비교적 많은 용상동, 태화동, 옥동, 송하동 일원에 대해 대대적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읍면동 지역은 수시로 주차가 정착 될 때까지 집중단속 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다.
안동시 교통관계자는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당초 면허ㆍ등록된 지정차고지에 주차하여 주시고,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업용 운송업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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