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안면사무소 청사 신축에 따른 임시청사 이전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11-11-28 13:19

안동시 예안면 사무소가 2011년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예안면복지회관을 임시청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전했다.

2011년 12월 현위치에 면사무소 신축공사가 착공함으로 인하여 예안면 보건지소 뒤 안동시 예안면 정산리 675-12번지(예안면 복지회관)를 임시청사로 사용한다.
현 면사무소는 1974년 안동댐 건설로 인하여 월곡면 일부와 예안면이 통합되면서 지어진 건물로 노후하고 주민들의 복지시설 확충 요구에 따라 신청사를 신축하게 되었다.

임시청사 이전기간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2013년 준공시 까지이며, 농업인상담소 및 예비군중대도 함께 이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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