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person 안동시
schedule 송고 : 2012-03-13 09:35
안동시(시장 권영세)에서는 올해 29억7천500백만원을 들여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를 통해서 농촌지역의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켜 도시민 유치 촉진 및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시에서는 낡고 오래된 농촌주택 및 지역개발사업지역(도청이주민)을 대상으로 주택개량 74동과 1년이상 방치된 빈집 80동 등 모두 154동의 주택을 정비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살기좋은 농촌건설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함으로서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이미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월초 사업대상자를 최종확정하여 사업에 착수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거전용면적 150㎡이하 신축시 연3%,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동당 4천만원 이내 융자되며, 100㎡이하로 건축할 경우 취?등록세 면제되고 공가정비사업은 동당 50~200만원을 지원해 철거하는 등 농촌 미관도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게 설계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안동지역건축사회와 협약서를 체결하여 설계비용 20%감면 해주고 관계공무원을 기술지원반으로 편성하여 행정지원 등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시에서는 낡고 오래된 농촌주택 및 지역개발사업지역(도청이주민)을 대상으로 주택개량 74동과 1년이상 방치된 빈집 80동 등 모두 154동의 주택을 정비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살기좋은 농촌건설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함으로서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이미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월초 사업대상자를 최종확정하여 사업에 착수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거전용면적 150㎡이하 신축시 연3%,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동당 4천만원 이내 융자되며, 100㎡이하로 건축할 경우 취?등록세 면제되고 공가정비사업은 동당 50~200만원을 지원해 철거하는 등 농촌 미관도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게 설계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안동지역건축사회와 협약서를 체결하여 설계비용 20%감면 해주고 관계공무원을 기술지원반으로 편성하여 행정지원 등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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