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계도 기간 종료 임박. 민간에서도 이것만은 꼭!

person 안동시
schedule 송고 : 2012-03-27 09:31

개인정보보호법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오는 30일에 본격 시행된다. 이에 안동시(시장 권영세)에서는 작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실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 게시, 보유한 개인정보 일제 정비 등 법 시행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법 적용 대상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되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이것만은 꼭 지키자.

1.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수집
2.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는 법령근거 없이 수집 금지
3.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금지
4.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5. 내부관리계획, 방화벽·백신·접근통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소상공인 제외)
6. 개인정보의 이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파기
7.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즉시 정보주체에게 통보
8. CCTV를 운영할 경우 안내판을 설치
  - 설치목적, 장소, 촬영범위, 담당자 등을 안내, 운영방침을 수립하여 공개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개인정보를 취급하시는 모든 사업장에서 관심을 가시기를 바라고 문의사항은 정보보호담당(840-607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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