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시내버스운행 중단에 따라 긴급 전세버스 투입
11월22일 0시부터 전국버스 운행 중단이 예고됨에 따라 안동시가 비상수송 대책마련에 나섰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측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1월15일 국회 국토해양위를 통과하고, 21일 법사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11월22일 0시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21일부터 시청 대회의실에 긴급비상운송 상황실을 설치하고 대책에 들어갔다. 이번 비상수송대책에는 안동시가 제정한「안동시 대중교통 비상운동 대책에 관한 조례」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안동시는 시내버스운행중단에 대비해 지난 10월26일부터 11월1일까지 열린 제149회 안동시의회임시회에서 통과되고 11월22일자로 공포돼 공교롭게 파업 첫날부터 적용된다. 관련 조례에는 파업 등 비상상황 발생시 무상운송이 가능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전세버스 또는 자가용자동차를 동원해 무상운송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11월22일 실제 파업이 이루어질 경우 전세버스 60대를 동원해 무상운송에 나서게 된다. 시내 순환노선에 전세버스 27대가 배차되고 읍면지역에 33대의 전세버스가 배차된다.
다만 전세버스는 읍면소재지까지 간선도로만 운행되고 읍면에서 각 마을까지 지선에는 읍면 공용차량과 공무원 본인 동의를 얻어 공무원 차량이 투입된다. 전세버스마다 공무원 1명이 탑승해 안전관리를 지도한다. 임시차고지는 낙동강둔치 주차장이 활용된다. 투입된 전세버스와 공용버스, 자가용 등에는 조례에 근거해 실비도 지원된다. 이와 함께 개인택시(481대)와 법인택시(261대) 부제도 전면 해제된다.
안동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내버스가 전면 파업할 경우 전세버스 투입과 무상운송에도 불구하고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시민들이 서로서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자가용차량 소유자는 출·퇴근시 승용차 함께 타기에 동참해 교통혼란을 최소화하고, 버스운행 중단에 따른 다소간의 불편을 감내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안동시는 효율적인 비상수송대책 마련을 위해 21일 오후 읍면동 관계자와 버스안내 탑승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비상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탑승안내공무원들이 조치해야할 사항과 읍면동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해 세부적인 지침이 시달됐다.
안 내 문
2012.11.22(목)06:00부터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관련하여 전국 시내 · 외 버스가 전면 운행중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안동시에서는 긴급 전세버스를 투입할 예정이오니,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정부협상 과정에 따라 상황이 해제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시민불편 최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동시 교통행정과(☎054-840-5430/6254/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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