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범위 축소
person 안동시
schedule 송고 : 2012-12-06 10:03
안동시(시장 권영세)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하위 법령개정(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지정범위 3㎞→2㎞로 축소) 및 2012년 와룡면 감애리, 가야리에 추가 발생(와룡면 라소리, 오천리 2개리 추가 지정)으로 인해 기 지정 11개 읍면 73개리 10개동에서 6개 읍면 47개리 9개동으로 지정(변경)됐다.
이번 지정(변경)으로 해제된 풍산읍 계평리, 와룡면 가류리, 북후면 두산리, 서후면 대두서리, 남후면 무릉 · 개곡 · 검암(리), 남선면 원림 · 현내 · 구미(리), 임하면 고곡 · 오대(리), 도산면 온혜 · 의일(리), 녹전면 사천 · 신평 · 녹래 · ?죽송 · 구송 · 사신 · 서삼(리), 예안면 도목 · 미질 · 기사(리), 임동면 망천 · 마 · 박곡 · 사월(리) 28개리 / 강남동 1개동이 법 개정으로 조림 및 육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및 피해 방지를 위하여 안동시에서는 매개충 서식처 제거와 나무주사, 고사목 제거사업 등을 실시하여 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모일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안동시가 재선충병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소나무류 고사목 발견 또는 이동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산림녹지과 산림방제담당(☎ 840-5365 또는 6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안동넷 & presstea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