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 다가구주택 등도 아파트처럼 동 · 층 · 호를 주소로 사용하세요

person 안동시
schedule 송고 : 2013-02-12 09:39
건축물대장에 동 · 층 · 호가 없는 건물에도 상세주소 부여 · 등록

2013년 1월부터는 원룸 · 다가구주택 등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아파트와 같이 동 · 층 · 호를 주소로 사용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 · 층 · 호(상세주소)를 주소로 사용해 왔다.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가구별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건물이지만 건축물대장에 동 · 층 · 호가 등록되지 않아 주민등록 등 공문서에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의 거주자들은 택배 · 우편물 등의 정확한 수령이 곤란하고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와 같이 원룸·다가구주택 등도 아파트처럼 상세주소를 부여받게 되면 각종 고지서 · 우편물 · 택배 등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 받을 수 있어 생활이 훨씬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안동넷 & presstea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의 다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