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 한식전후 산불방지 총력대응

person 안동시
schedule 송고 : 2013-04-05 09:33

안동시(시장 권영세)에서는 청명ㆍ한식일을 앞두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주말, 휴일과 겹치면서 이 기간을 이용한 묘지관리가 성행하고 이와 병행한 상춘객의 입산증가가 예상돼 어느 때보다 대형산불의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청을 비롯한 시 산하 전 직원과 산불감시원 167명을 위험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 32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진화인력을 비상대기 시키는 등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동소방서, 안동산림항공관리소 등 관내 유관기관과 산불발생에 대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안동시(산림녹지과)에서는 산림인접 100m이내 지역에서 불을 취급하여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을 발생케 할 경우 전원 형사입건 처리할 방침이다.

따라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현실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형사 입건되어 물질적, 신분적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산림인접100m이내에서의 각종 소각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0만원부과,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형사 입건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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