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경북도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person 김명호도의원
schedule 송고 : 2013-05-16 09:37
전국 17개 시.도 중 최초로 제정
김명호 경북도의원(문화환경위원회, 안동)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5월 15일 개최된 제26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본 조례는 2011년 11월 17일에 제정·공포되고 2012년 11월 18일에 시행된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도내 예술인들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을 통하여 창작의욕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이 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초로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지역 문화예술계의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사업 실행계획 등을 담은 예술인복지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등은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자문과 심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예술인의 창작활동 진흥과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과 활동을 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후원문화를 활성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명호 도의원은 “직업 예술인은 국가 및 지역의 문화·예술 경쟁력의 근간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 예술인에 대한 처우나 복지는 극히 열악한 실정”이라며, “도내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북돋우고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예술인 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예술인의 정의(법 제2조)는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서「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013년 2월 현재 한국예총 경상북도연합회 가입회원은 6,184명이나 예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정확한 인원수를 추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12년에 조사한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드러난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실태를 보면,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액은 매우 열악하여 “전혀 없다”라고 답한 사람이 26.2%였고, “20만원 이하”라고 답한 사람이 12.3%, “21만원~50만원”이 12.9%, “51만원~100만원”이 15.1%였다. 이는 많은 예술인들의 사회경제적 삶이 최저생계비에도 미달하는 현실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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