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 관광농원 등급 결정 신청
농어촌 민박과 관광농원, 농어촌체험 휴양마을도 호텔등급에 준한 등급제가 시행된다. 이는 최근 농촌.농업관광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해 특급호텔과 모범음식점에 도입한 시설.위생관리 등을 적용, 농어촌관광사업에도 등급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농어촌관광사업의 품질을 유지하고 수요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선택의 폭을 넓혀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안동시에는 지역 내 소재한 8곳의 농촌체험휴양마을과 5곳의 관광농원, 67곳의 농어촌민박 운영자는 6월30일 24:00까지 웰촌포털(www.welchon.com)에 회원가입 후 농어촌관광사업 등급신청서 등을 작성해 온라인 접수를 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농어촌관광사업 등급을 신청하면 농어촌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현장 확인을 거쳐 등급이 결정된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 관광화를 통해 농촌주민 소득원 창출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1일‘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해 지난해 12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1984년과 1993년부터 도입돼 현재 전국 500여개의 관광농원과 20만 여개의 농어촌 민박사업에 대해「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에 의거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다.
※ 제출서류는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서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농정과(840-6263)와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제도 담당(031-420-3569, 3553)으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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