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 종사자는 10월10일 교육 꼭 받으세요

person 안동시 축산진흥과
schedule 송고 : 2013-10-08 09:52

안동시는 축산시설 출입차량으로 인한 악성가축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안동봉화축산업협동조합 주관으로 축산차량 종사자 교육을 10월 10일(목, 9시) 안동봉화축협 송하지점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가축, 동물약품, 사료를 운반하거나 진료, 인공수정, 시료채취, 방역활동을 위해 안동시에 축산차량으로 등록한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 중에서 아직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1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금회교육은 2013년도 마지막 교육임)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등록제는 지난 2010년 11월 발생한 구제역의 전국 확산이 축산차량 이동이 큰 원인으로 분석됨에 따라 2012년 8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안동시는 현재 520여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운행중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축산차량 등록을 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축산차량 등록 후 1년 이내 교육을 미이수한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며 축산시설 출입차량 관계자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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