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두렁 태우면 병해충 방제효과 없고 산불 발생 위험만 커져
안동시농업기술센터(소장 금차용)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관행적으로 해오던 논 ? 밭두렁을 태우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해마다 봄철이면 농가에서는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를 계속해 오고 있지만 실제로 방제효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논두렁을 태운 직후 사라진 해충은 11% 정도에 불과하고 거미류 등 천적은 89%가 사라져 오히려 방제효과를 떨어뜨려 ‘득’보다는 ‘실’이 많다.
특히, 잡초에 발생한 도열병은 벼에는 전염성이 없어 논둑을 태워도 거의 효과가 없고 흰잎마름병은 주로 수로에 서식해 논둑 소각과는 사실상 관련이 없다. 또 벼물바구미는 산기슭 땅속에서 겨울을 나 논둑 태우기와 무관하다.
무엇보다 논.밭두렁 소각 시 봄철 강풍과 부주의로 인해 산불로 번질 우려가 더욱 크다. 최근 10년간 전체 산불 중 20%가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했고 60여명의 농업인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안동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논두렁을 태우면 애멸구의 경우 일부 방제가 되기는 하지만 병해충 방제를 위한 논.밭두렁 태우기는 잘못된 상식”이라고 강조하고 “초기 대처능력이 부족한 노인들은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많으므로 매년 산불이 집중되는 3~4월에는 반드시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지말것”을 당부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100m 이내)에서 불을 놓는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물게 되고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지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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