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 튜닝은 범죄행위입니다

person 안동시 교통행정과
schedule 송고 : 2015-01-21 10:34

  최근 들어 튜닝에 대한 법적 제재가 완화되는 추세이지만 승인을 받지 않는 불법구조변경 차량이 점차 증가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나와 내 가족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잘못 없는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HID전조등은 일반 할로겐 전조등보다 17배 이상 밝기가 높아 상대방 운전자의 사물 식별 능력을 저해해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경사에 따라 전조등이 비추는 각도를 조절하는 광축조절장치가 없는 차량은 HID 등을 달지 못하며 이를 튜닝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우렁찬 배기음을 멋으로 생각하는 일부 운전자들은 소음기를 개조해 요란한 굉음을 자랑하며, 그로 인한 소음공해는 온전히 일반시민에게 돌아온다.

  이 외에도 ▲철제범퍼 장착 ▲자동차 차체 높임 ▲돌출 타이어 ▲견인고리 임시설치 ▲승차장치 임의개조 ▲밴형 자동차 격벽제거 등 불법 튜닝의 영역도 차츰 확대되는 추세이다.

  성능에는 큰 상관이 없이 남의 시선을 끄는데 목적을 두고 혼자만의 운전의 재미를 위해 하는 튜닝은 자제해야 한다.

  이에 안동시 관계자는 “불법 튜닝차량이 상대방 운전자의 안전을 저해하고 교통질서 문란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인 문제”라며 “앞으로 불법 구조장치 변경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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