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선진 의정활동“안동시 안전도시 조례”발의

person 안동시의회 의회사무국
schedule 송고 : 2015-05-22 11:36
 안동시의회 총무위원장 권광택 의원(용상동 지역구, 2선 의원)이 이번에는 “안동시 안전도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권 의원은 조례안 발의를 위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타 지역의 우수사례도 연구하면서 안동시가 더욱 안전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조례안은 이번 제17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안동시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안전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의식을 제고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안동시는 안전도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증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권광택 의원은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우리시 전반에 걸쳐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더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의 활동도 더욱 폭넓게 이뤄질 것.”이라며 “이 조례 제정으로 경상북도 신도청시대를 이끌어갈 안동시가 안전도시 구현에 있어서도 선도자 역할을 할 것이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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