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체류지 변경신고 읍면동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가능해요
person 안동시
schedule 송고 : 2015-07-15 09:08
안동시(권영세)는 다문화가족의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신고를 읍·면·동에서 동시에 접수·처리하는 시민 맞춤형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내국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외국인 배우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했다.
이러다 보니 다문화가족의 경우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두 개의 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다문화가족 전입신고·체류지 변경신고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읍·면·동사무소에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신고를 동시에 신청하면 시와 읍면동이 연계해 업무를 처리한 후 민원인에게 SMS로 그 결과를 알려주는 민원서비스다.
현재 안동시 거주 다문화가족은 705세대로 거주지 변경신고를 위해 원거리 시청을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민원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사회적 배려계층의 민원편의 제공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안동넷 & presstea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