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받으세요

person 안동시 종합민원실
schedule 송고 : 2015-09-14 11:01
보다 더 쉽고 편하게, 수수료는 반값!

  안동시(시장 권영세)에서는 지난달부터 법률개정으로 발급절차가 간소화된 본인서명확인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민 홍보에 나섰다.

  본인서명발급확인서는 전국 어디에서나 사전신고 절차 없이 가까운 발급기관을 방문해 신분증 확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2012년 12월부터 도입 시행된 이 제도는 인감에 대한 인식부족 등 절차의 간소화와 미비점을 보완 지난달부터 법률개정으로 발급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부동산 관련 거래 시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및 주소를 생략하고 법인명만 기재하면 되고, 발급수수료는 인감증명 수수료 600원의 반값인 300원만 내면 된다.

  시에서는 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매매상사 등 주요 수요처에 방문홍보에 나섰으며, 각종 인?허가업무, 차량등록관련 업무 등에 우선 사용을 권장하는 한편 많은 시민이 인감제도 보다 더 훨씬 쉽고 편리한 본인서명제도를 이용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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