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20만6천50원으로 상향

person 안동시 노인장애인복지과
schedule 송고 : 2017-04-03 17:43

  안동시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4월부터 월 20만6천50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이번에 인상되는 기초급여는 「장애인연금법」제6조에 따라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결정하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는 지난해에 비해 2,040원이 인상되어 지급된다.

  또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의 확대로 2016년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에서 19만원 인상해 월 119만원 (부부가구 월 160만원 → 월 190.4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장애인연금은 신청하는 달 당시 만18세 이상이 되는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장애인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과 기초급여액이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수혜자가 늘어나고 복지체감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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