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건설폐기물 배출ㆍ처리업체 관리강화
person 안동시
schedule 송고 : 2017-10-26 09:04
안동시는 건설폐기물 배출업체 및 처리업체에 대해 오는 11월 9일까지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최근 1년간 신규 배출?처리업체나 환경관련 민원이 빈번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에 시는 △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별 분리 보관?배출?처리 실태, △혼합건설폐기물 배출기준(가연성 건설폐기물 함량기준) 준수 여부, △수탁 받은 폐기물 및 중간처리 후 발생한 폐기물의 보관?배출 실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기준 준수 여부,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의 보관여부 및 허가 받은 사업장 부지 외에 폐기물 또는 순환골재 야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기간에 위반사항 적발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사업 조치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으로 건설폐기물 배출?처리업체가 양심적이고 법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에 더욱 신경 쓰겠다.”며 “무단방치 및 불법투기에 대해 환경신문고(☎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128) 또는 청소행정과(☎840-5295), 시청 당직실(☎840-62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1년간 신규 배출?처리업체나 환경관련 민원이 빈번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에 시는 △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별 분리 보관?배출?처리 실태, △혼합건설폐기물 배출기준(가연성 건설폐기물 함량기준) 준수 여부, △수탁 받은 폐기물 및 중간처리 후 발생한 폐기물의 보관?배출 실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기준 준수 여부,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의 보관여부 및 허가 받은 사업장 부지 외에 폐기물 또는 순환골재 야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기간에 위반사항 적발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사업 조치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으로 건설폐기물 배출?처리업체가 양심적이고 법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에 더욱 신경 쓰겠다.”며 “무단방치 및 불법투기에 대해 환경신문고(☎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128) 또는 청소행정과(☎840-5295), 시청 당직실(☎840-62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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