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점검에 나서
person 안동시
schedule 송고 : 2017-11-29 09:0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켜주시고, 주차가능표지 교체해 주세요.
안동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대상으로 12월 15일까지 민관협동 점검에 나선다.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교체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선 교체?재발급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이용할 수 있고, 이 표시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음에 불구하고 △비장애인 차량과 △‘주차불가’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차량,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보호자 차량 등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가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12월 말까지 교체 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사각형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사용해 주차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는 과태료 100,000원이 부과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차량만 주차해 주시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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