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맞춤형 주거복지 행정 추진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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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송고 : 2018-01-11 09:17

안동시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양질의 주거수준 확보를 위해 올해 다양한 맞춤형 주거복지 행정을 적극 추진한다.

▷ 맞춤형 주거급여 제공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양질의 주거 수준 제공
  정부의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으로써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확대된다. 또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인상(급지별로 전년대비 2.9%~6.6% 인상)해 최저주거수준의 주거생활 영위를 보장하고, 자가 가구에 대한 보수 한도액을 증액(전년대비 8% 인상)해 건축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한 적정수준을 반영하는 등 주거급여를 현실화한다.
  이에 안동시는 40억7천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거급여 수급대상자 중 3,100여 임차가구에 대해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가 주택 소유 150여 가구에 대해 11억원의 예산으로 주택수선사업(수선유지급여)을 시행함으로써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시행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에 나서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소득 장애인 6가구를 대상으로 2천여만원을 투입해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비상연락장치, 실내 단차이 제거, 손잡이 설치, 욕실 및 싱크대 등 주택 내부 편의시설 설치와 주택 외부 출입로?경사로 보수?설치, 외부 화장실 개?보수 등 장애인 주거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시행으로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 및 에너지복지 향상 도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 외기벽면 단열공사, 노후 창호공사, 바닥배관 등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는 시공지원과 노후화된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하는 물품지원 등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을 시행한다.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복지 향상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구분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대 상

가구수

138

116

130

292

115

221

113

158

401

▷ 공공실버주택 및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
 - 저소득고령자 및 젊은 세대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안정적인 주택공급
  우선 ‘공공실버주택과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을 시행해 저소득 고령자의 주거비 경감과 함께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고, ‘활기찬 인생 백세시대’,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사업을 추진한 계획이다.
  사업 규모는 임대주택(전용면적 26㎡/호) 150세대와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 공공실버주택과 연면적 3,807㎡로 프로그램실?운동시설?북카페 등 각종 운동 및 여가 시설을 갖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은 지난해 8월 착공해 내년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행복주택 건립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디딤돌 역할을 통한 사회적으로 활동이 왕성한 젊은 층 유입으로 젊고 활력 넘치는 지역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규모는 임대주택(전용면적 16~36㎡/호) 200세대와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포함하고, 편의시설로 연면적 250㎡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한다.
  지난해 연말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내년 하반기 공사를 착수해 2020년 하반기를 목표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 지속적인 저소득층 주거안정 사업 추진으로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 도모
  우선 ‘안동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옥동주공2단지 영구임대아파트(세대수 1,164세대)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 경감을 위해 6천만원의 예산으로 보안등?복도등?승강기 등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세대 당 2백만원 이하로 입주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하고, 융자세대에 대해서 월 5만원 이상 정기적금(3년간)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융자금 상환 및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3천만원을 투입해 안동시가 소유하고 있는 안기세영아파트 10세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수?관리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에게 무상 임대해 주거비 부담 해소 및 생활안정을 통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공공실버주택과 행복주택이 준공되면 고령자와 젊은 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도심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다.”라며 “신도청소재지에 부응하도록 2018년 새해에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2018)

(단위 : )

가구규모

구분

1

가구

2

가구

3

가구

4

가구

5

가구

6

가구

기준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주거 급여

(중위소득 43%)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단위 : )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인천, 경기)

3급지

(광역시, 세종시)

4급지

(그 외 지역)

2017

2018

2017

2018

2018

2018

2017

2018

1

200,000

213,000

178,000

187,000

147,000

153,000

136,000

140,000

2

231,000

245,000

200,000

210,000

158,000

166,000

147,000

152,000

3

273,000

290,000

242,000

254,000

189,000

198,000

178,000

184,000

4

315,000

335,000

283,000

297,000

220,000

231,000

200,000

208,000

5

325,000

346,000

294,000

308,000

231,000

242,000

210,000

218,000

6

378,000

403,000

347,000

364,000

262,000

276,000

242,000

252,000

수선유지급여

구분

수선내용

보수한도액

비고

2017

2018

경보수

-도배, 장판 등

350만원

378만원

28만원

중보수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650만원

702만원

52만원

대보수

지붕, 욕실 및

주택 개량 등

950만원

1,026만원

7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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