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일제 정비
봉화군에서는 1968년 주민등록제도 도입이후 수십 년간 장기고질 민원으로 남아있는 공부상 생년월일 불일치로 고생하는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제정비에 나섰다.
이번 특별사업 정비는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가 공동책임으로 7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5개월간 일제 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신청기한은 10월말까지 이다. 해당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면 처리방법을 상세히 알려주며 혹시 거동 불편 등 기타 사유로 방문 할 수 없으면 전화로도 상담 가능하다.
우리군의 경우는 생년월일 불일치자가 44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전출입, 누락자 등의 요인으로 일부 변동이 예상된다.
생년월일 불일치는 원인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신고당시 출생신고 착오 또는 주민등록번호 일제경신(1975년), 호적의 가로쓰기(1980년) 및 한글표기(1990년) 및 한글화·전산화 과정에서의 잘못 표기돼 불일치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년월일 일치방법은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 정정 방식 중 민원인 선택하여 정정하여 주며, 주민등록표 정정시는 거주지 읍ㆍ면에서 정정신청,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시는 비송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재판에 의해 정정이 가능하다. 또한, 거주지 관할 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을 해주고 비송사건 소요비용 전액 국가에서 지원, 운전면허증, 부동산 등기부, 토지대장, 학적부, 각종 국가자격증 등 관련공부도 정정해준다
따라서, 군관계자는 그 동안 혼인신고, 상속, 여권발급, 연금수급 등에서 불편을 겪었거나 앞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생년월일 불일치자가 누락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국가지원으로 실시하는 이번 기회에 모두 정비하여 생년월일 불일치민원이 전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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