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1만원 미만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person 봉화군청
schedule 송고 : 2009-01-29 09:47
봉화군 저소득주민 636여세대 3백18만원 조기 지원
봉화군에서는 2009년 부터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000원 미만자 636여 세대에 연 3백18만원을 지원하여 경제적인 뒷받침을 하여 마음 놓고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조기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봉화군 지역가입자여야 하고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 부모가족 세대, 20세 이하의 소년ㆍ소녀 가정세대(단, 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가 보험료 지원 대상이 된다.
통합조사서비스 담당은 “저소득 가정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 다소나마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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