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출산장려금 지원확대
안동시(시장 김휘동)에서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자녀양육에 따른 육아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지원해 온 출산장려금에 대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3월 11일부터 지원을 확대한다.
지급대상은 안동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가 출산한 신생아 또는 같은 기간 출생한 신생아로 모와 신생아가 전입한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첫째 자녀의 경우 월 6만원 씩 2년간 지원하던 것을 월 10만원으로, 둘째 자녀는 월 10만원을 12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또 셋째자녀 출산시는 현행대로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고 넷째자녀는 50만원, 다섯째 자녀는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출산율 제고를 위해 그 동안 1회 150만원씩 2회 지원 하던 불임부부시술비도 3회로 확대했으며, 산모생아도우미지원, 임산부산전ㆍ산후관리 및 영양제 공급,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신생아청각선별검사 무료 지원 등 임신과 출산에 대한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안동시는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책임을 강화해 가족과 사회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출산을 장려할 방침이다.
<안동시 신생아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로 인한 경제성장침체 등 사회문제에 적극대처하기 위하여 양육비 지원 규정을 현실성 있게 더 강화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 확대로 자녀양육가정의 육아비용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양육비의 지원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 (제5조)
○ 신생아가 첫째자녀인 경우 매월 6만원 → 매월 10만원
○ 신생아가 둘째자녀인 경우 매월 10만원 → 매월 12만원
○ 신생아가 셋째 이후 자녀인 경우 매월 20만원 → 셋째자녀인 경우 매월 20만원
○ 신생아가 넷째 자녀인 경우 매월 50만원 → 신설
○ 신생아가 다섯째 자녀인 경우와 그 이후 자녀부터 매월 100만원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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