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경로당 지원 조례”제정

person 봉화군의회
schedule 송고 : 2009-04-06 09:39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기여

봉화군의회에서는「제15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열어 안태선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봉화군 경로당 지원 조례”를 4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현재 봉화군에는 201개소에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65세이상 노인인구 또한 전체인구의 27.4%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되어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안태선 의원은 우리 관내 노인복지 여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는 체계적 관리와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경로당에 대하여 시설운영 및 난방연료비 지원, 시설환경개선 사업 등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정기적 운영실태 조사 및 경로당 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여 경로당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동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이미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역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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