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09-04-30 09:55
2009. 1. 1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동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4월 30일자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였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2009년 1월 1일 기준 32,065호에 대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시되었다. 최고가 개별주택은 운흥동 181-10번지의 다가구주택으로 5억2천9백만원으로 평가되었고, 최저가 주택은 임동면 마령리 605-11번지 주택으로 681,000원으로 평가되어 전년도 대비 평균 2.44% 하락하였다.

한편 국토해양부에서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일과 맞추어 4월 30일자로 안동시 공동주택 25,636호에 대하여 주택가격을 공시하였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은 지방세인 재산세ㆍ취득세ㆍ등록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 되며,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읍면동 및 시청 세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읍면동 세무담당자 및 세정과 과표담당에 제출하면 된다. 안동시는 한 달 동안 접수되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주택가격을 재조사ㆍ평가하여 6월 30일 재 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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