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에서 주택 구입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 서비스

person 봉화군청
schedule 송고 : 2009-05-12 10:00
신규 공무원 주택마련을 위한「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운용

봉화군은 5월부터 군 소속으로 1년 이상 근속한 무주택공무원에 대하여 봉화군내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를 할 경우 일정금액을 대부해주는 『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 기금』을 운용하고자 한다.

지난 2월 24일에 『봉화군 공무원주거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4월 28일에는『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각각 공포하였다.

최근 신규 공무원 중 타 지역 출신 비율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하여 주거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해 줌으로써 타 지역에 비하여 근무여건이나 정주여건이 열악한 봉화군에 정주기반을 마련함과 아울러 군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만들어 졌다.

주택을 매입할 경우 주택 매입(분양) 금액의 60%내에서 최고 3천만원(부부공무원 5천만원)까지이며, 전세일 경우에는 전세금액의 80%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대출을 해주어 관내 주택 마련 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신규 공무원의 경우 지역거주를 위한 정주여건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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