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2009 한시생계보호사업 시행
안동시(시장 김휘동)에서는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하나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가구 중 근로무능력 가구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2009 한시생계보호사업』을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가구구성원 모두가「65세이상 노인, 아동, 장애인(1~4급)」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희망근로참가자 세대는 제외됩니다. 또한,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기준 132만원) 이하이며, 총재산이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급여 지급은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23% 수준으로 月 1인가구 12만원, 2인가구 19만원, 3인가구 25만원, 4인가구 30만원을 신청인 본인계좌에 입금한다.
신청 및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2009. 5. 19 ~ 6. 5 (집중신청기간)」까지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소득 및 재산관련 서류, 통장(계좌번호)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2009년 6월부터 6개월 한시적인 사업으로 12월 15일 사업이 종료되며 안동시는 2009 한시생계보호사업을 통하여 위기가정 발굴 및 신속한 지원으로 빈곤층 전락방지 및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업내용 >
▶ 사업목적 :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하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가구 중 근로무능력 가구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생계비 지원
▶ 신청대상 : 가구구성원 모두가 『65세이상 노인, 장애인(1~4급), 아동』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 (단, 기초생활수급자, 희망근로참가자 제외)
▶ 소득, 재산기준
ㆍ소득 : 최저생계비 이하 (4인기준 132만원)
ㆍ총재산 : 8,500만원 이하
ㆍ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 지원수준 :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23% 지원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급여월 (월) |
12만원 |
19만원 |
25만원 |
30만원 |
▶ 지원규모 : 안동시 2,530가구 정도 (2인가구 6개월 지원, 연인원 30,360명 수혜)
▶ 집중신청 기간 : 2009년 5월 19일 ~ 6월 5일
☞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11월 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7월 31일 이후 신청세대에 대해서는 급여기간이 축소 됨.
☞ 2009 한시생계보호사업”은 6개월 한시적인 사업이며, 12월 15일 사업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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