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ㆍ귀촌 정착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최근 도시인구의 농촌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안동시에서는 도시의 다양한 사회경험과 지식을 갖춘 유휴인력을 유입하여 농업인력을 확보하고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음과 동시에 안정적인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귀농ㆍ귀촌정착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자격대상 및 요건은 2007.1.1이후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전 가족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 있는자중 전입일 기준 도시 1년이상 거주 및 귀농교육이수자(영농3개월이상등)등이며 신용상 문제가 없어야 한다.
신청사업 및 사업별 내용, 신청기관과 신청 시기는 아래와 같다.
사 업 명 |
지원금액 |
지원조건 |
사업내용 |
신청장소 |
신청시기 |
농업창업 |
2천만원~2억원 |
3%. 5년거치 |
농지구입 및 농업시설, |
귀농정착지역읍면동 |
수 시 |
주택구입 |
2천만원 |
“ |
농가주택구입 |
귀농정착지역읍면동 |
수 시 |
빈집수리비 |
5백만원 |
전액보조 |
빈집리모델링, 보일러,지붕, 화장실등 개량 |
귀농정착지역읍면동 |
수 시 |
귀농인턴 |
월120만원 |
보 조80% 자부담20% |
선도농가가 인턴 채용시 인건비 보조 |
“ |
2009.5.30 |
귀농인의집 |
신축4천만원,보수2천만원 |
시 직접시행 및전문업체 위탁 |
귀농예정자에게 일정기간 거주공간 및 정보제공 |
안동시청농정과 |
2009.6. 5 |
귀농컨설팅 |
1인당 150만원 |
보 조80%. |
귀농.귀촌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 지원 |
지역농협 |
수 시 |
안동시에서는 2008년에는 귀농정착지원사업으로 14농가에 40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에는 7농가 28백만원을 지원하여 농기계구입 및 축사보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귀농정책사업으로 귀농인의 부담경감과 도시인력의 귀농 지원을 통하여 농업ㆍ농촌의 활력화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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