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ㆍ귀촌 정착 지원이 많은, 으뜸 봉화군으로..

person 봉화군청
schedule 송고 : 2009-07-10 10:10
귀농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추진~

귀농ㆍ귀촌 정착을 돕기 위해 봉화군은 지난 2008년 12월 22일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귀농안내 전문사이트인 봉화로의 귀농(www.gobonghwa.com)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귀농ㆍ귀촌 정착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지원사업 : 2008. 12. 22. 제정〕
봉화군으로 전입하는 귀농인의 정착을 돕기 위하여 조례로 이사비용 100만원, 가구당 귀농정착장려금 480만원(귀농한 후 2년이 경과된 후 지급)을 지급하고 있다. 빈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수리할 경우 300만원을 보조한다. 이외에도 귀농교육 무료실시, 간사제 운영, 귀농지원 상담창구(054-679-6855 :농업기술센터 뉴타운조성담당)를 운영하고 있다.

〔농업창업ㆍ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 세대 당 2천만 원~2억〕
2007. 1. 1.이후 도시지역에서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전 가족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를 돕기 위해 세대 당 2천만 원~2억까지 융자하며, 조건은 이자 3%,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한다. 단, 농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비의 일부인 세대 당 2천만 원을 지원한다.(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은 제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 세대 당 5백만 원〕
2007. 1. 1.이후 전세대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는 빈집을 구매 또는 임차 시 수리비 일부를 세대 당 5백만 원을 보조해 주고 있다.

〔귀농인 농업인턴제사업 : 인턴 1인당 월 120만원지급, 6개월 한도〕
귀농교육 이수자, 농업계출신, 제대 군인 등으로 연수 후 귀농희망자(만 18세~55세 이하인자)는 선도농가에 6개월 한도로 인턴으로 종사할 수 있다. 농업인턴은 1인당 월 12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귀농 컨설팅 사업 : 1인당 월 120만 원 보조, 자부담 30만원〕
2007. 1. 1.이후 전세대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사업계획 수립, 자금조달 및 투자방식, 귀농지역과 작목선택 등 귀농ㆍ귀촌 전반에 대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취업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봉화군은 귀농인이 농촌에 정착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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