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정

person 봉화군의회
schedule 송고 : 2009-07-17 10:01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권리보장에 기여

봉화군의회에서는「제152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시 안태선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봉화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를 7월 16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지난 연말 기준 봉화군의 장애인수는 2,841명으로 그중 중증장애인은 742명으로 26%를 차지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안태선 의원은 우리군의 대표적인 소외계층인 중증장애인들에게 권리보장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경제ㆍ사회적 능력을 발휘하도록 지원하여 일반주민과의 격차를 좁혀 나가 지역사회 통합을 이끌어내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수립을 2년마다 하도록 규정하였고 그에 따른 경비지원 등 지원사항이 있으며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지원 및 센터의 사업 내용에 대해도 명시하였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센터의 감시와 운영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대해도 명시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이 가능하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동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중증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지역사회 계층간 통합을 유도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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