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한시생계보호사업
안동시(시장 김휘동)에서는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하나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가구 중 근로무능력 가구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던 『2009 한시생계보호사업』의 대상자 범위 특례 도입으로 가구에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가구구성원 모두가「65세이상 노인, 아동, 장애인(1~4급)」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와 근로능력자가 있는 빈곤가구 중『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ㆍ노인ㆍ희귀난치성질환자』로 구성된 가구로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다. 다만, 선정은 가구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근로무능력자 지원이라는 취지를 고려하여 급여는 해당 근로무능력자에게만 지원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희망근로참가자 세대는 제외)
선정기준은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기준 132만원) 이하이며, 총재산이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급여 지급은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23% 수준으로 月 1인가구 12만원, 2인가구 19만원, 3인가구 25만원, 4인가구 30만원을 신청인 본인계좌에 입금한다. 그러나, 본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으로 12월 15일 사업이 종료되는 관계로 신청일 기준으로 남은 개월수에 따라 급여기간이 축소된다.
신청 및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2009년 11월 5일까지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 및 재산관련 서류, 통장(계좌번호) 사본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
안동시는 2009 한시생계보호사업을 통하여 위기가정 발굴 및 신속한 지원으로 빈곤층 전락방지 및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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