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달라지는 주민등록 제도

person 봉화군청
schedule 송고 : 2009-10-07 09:49
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기제 실시로 주민등록증 안방까지 배달

봉화군에서는 군민생활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증을 행정기관 방문 없이 주민등록증을 원하는 장소에 3회까지 배달하는 프리미엄 등기제와 각종 사회안전망과 기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를 거주불명 등록제로 전환 등 달라진 주민등록 제도를 10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거주불명 등록제'는 주민등록 말소로 인해 실제 거주지를 가지지 못한 사람임에도 공법상의 주소가 아닌 행정상 관리주소를 임시로 부여하는 제도로 선거권, 아동취학, 기초생활수급, 의료보험, 연금 등 국민으로서 사회복지 혜택 및 기본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주민등록증 발급기간(2주 정도)이 길고 민원인이 읍면을 재방문하는 불편해소를 위해 본인이 원하는 곳에 3회까지 배달해주는『프리미엄 등기제』를 신설하여 등기우편료를 부담하게 되면 집에서 주민등록증을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1. 주민등록사항 신고 의무자 위임 범위 확대
- 현행 ⇒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 변경 ⇒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자 가족 범위 조정
- 변경 ⇒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및 교부 제한
가정폭력·이혼 증가함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도록 했으며, 이혼한 자와 세대가 다른 직계비속에게는 이혼한 자의 주민 등록 초본만을 열람 및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봉화군에서는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해 개선된 제도를 널리 알려 주민등록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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