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행정기관 방문 없이 전입신고 가능~

person 봉화군청
schedule 송고 : 2009-10-15 11:57
미성년자 신청제한, 온라인전입신고 월 1회 제한 등

봉화군에서는 군민생활 편의를 위해 10월 14일부터 직장이나 집,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온라인전입신고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기존에 전입신고방법은 거주지를 옮긴 후 14일 이내 민원인이 읍·면사무소 등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야 했던 전입신고를 온라인 시스템 개통에 따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자민원 G4C에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 전입신고 절차는 전자민원G4C(www.egov.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하면 방문 신청하는 것과 동일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전입신고가 완료된 후에는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주민등록표 열람을 통해 민원인이 직접 전입 확인이 가능하다. 단 제한 사항은 미성년자 신청제한, 온라인전입신고 월 1회 제한, 동일 IP내 다수 연속신청 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전자민원G4C에서는 전입신고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등·초본,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 교부신청 등 28종의 민원서류를 발급 등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인터넷 전입신고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 줄 뿐 만아니라 종이문서를 발급하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져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톡톡히 볼 것”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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