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 2010년부터 빠른 출동을 위해 달라진다~
person 의성군청
schedule 송고 : 2009-12-03 10:22
비출동 신고는 경찰이 출동치 않고 해당기관에 이관!!
경찰의 112신고 출동체계가 내년 1.1부터 전면 개정될 예정이다.
그 주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크게 세가지로,①긴급한 신고(생명ㆍ신체를 위협), ②비긴급한 신고(교통사고 등 경찰 출동이 필요) ③비출동 신고(생활소음 등 민원성)로 구분된다.
특히, 경찰의 현장조치가 필요없는 민원성 112신고가 311만건으로 전체(701만건)의 44.3%를 차지하여, 정작 경찰력이 필요한 긴급신고에 대하여 출동이 지연되어 국민의 피해가 가중되었는데, 이를 개선하여 경찰의 고유업무가 아닌 비출동 신고는 경찰이 출동치 않고 해당기관에 이관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개선된 112신고시스템이 빠른 시일내에 정착되어 고품격 치안서비스제공을 할 수 있도록 자체교육과 대국민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긴급한 신고 : 심각한 공공의 위험 제거 및 방지, 신속한 범인검거
◎ 비긴급한 신고 : 경찰 출동이 필요하지만 긴급한 신고에는 속하지 않는 경우
◎ 비출동 신고 : 일반 민원성 신고로 현장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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