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5월 31일부터 집중신청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10-05-31 09:23
2010.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 본격 시행

안동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 지급을 위해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2주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장애인 연금제도는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이다.

장애인연금 선정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중증(1,·2급, 3급 중복장애)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인 자로,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최대 15만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이번 집중신청기간에 접수하면 자산조사, 장애등급 재심사, 연금대상자 결정 및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30일 첫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8월부터는 매월 20일 지급 받게 된다. 단, 기존 중증장애인 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없이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연금 신청은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별도 제출)과 통장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안동시는 현재 전체 인구의 8%이상인  13,653명이 등록장애인으로, 그 중 3,872명이 중증장애인이고, 중증장애수당 수급인원이 2,097명이다. 이번 집중 신청을 통해 619명의 장애인연금 신규 발굴을 목표로 하여 중증장애인 70% 이상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발굴 등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 장애연금 개요
■  대 상 자 :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 :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
■  지 급 액 : 기초급여 9만원 이내, 부가급여 5~15만원(소득ㆍ연령에 따라 차등)
    - 현재 중증장애수당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당연 지급
■  지 급 일 : 7월 30일 (8월부터는 20일)

© 안동넷 & presstea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의 다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