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10-06-14 09:25
납부기간은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안동시에서는 201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6월30일까지 납기한으로 53,301대에 대하여 6,016백만원(종세포함)을 부과고지 하였으며, 세액은 예년에 비하여 452백만원(8%)이 증가하였다.

승용자동차는 차량연식에 따라 3년 이상 매년 5%에서 50%까지 경감하고 있으며, 당초 승용자동차로 세액을 인상하려던 밴형화물자동차는 안동시세감면조례를 신설하여 종전과 같이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였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 ~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농협이나 우체국 및 안동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하는 방법으로 가상계좌납부(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 위텍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농협), 폰뱅킹(농협)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납기경과로 인하여 3%의 가산금을 부담하거나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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